3DCG 채널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내적(마음,혹은 사적인 공간)에만 머문다면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국가조차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만,
외적으로 표현한 순간, 그 표현에 대해서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함

# 작품에 의한 표현의 자유
작품을 칭찬받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장소에 올린 순간부터 칭찬뿐만 아니라 비방받을 리스크를 스스로 져야한다는 소리임.
만약 비방이나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았다면, 미리 글 쓴 의도를 밝혀서 해당 행위 자체를 스스로 차단 해야 함.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그 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입증되기 때문임
그럼 결국 민법 750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

# 훈수를 이후 벌어지는 키배
 '과거 글'을 통한 인신공격, 비하가 주를 이루던데
3DCG에 대한 작품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취준생'이니 뭐니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자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적대적 관계'를 의도하고 말하는 행위임이 분명함.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도 없을 뿐더러, 인신에 의해서 작품이 과대평가되거나, 절하되는 것 자체가 `예술행위`를 주로 하는 커뮤니티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