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40331sac/15e00e20b77a0483d7ec6218a603c39208bc43cfbc4d0d7d3d7ebadec40aed05.png?expires=1719795600&key=Obv0uq6gLRKmCq_nDXX6Qw)
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G2P3O0M3N0M6I1I4H4F2G2P0N1M5K5
신설 및 수정내용 빠르게 보기: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신설>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이것이 통과된다면 제 2의 SNI 필드차단 사태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유료로 VPN을 써야될지도 모름.
현재로써는 Cloudflare WARP로 충분히 검열을 우회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해지게 만드는 법안임.
같이보기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한 우려 전달
https://www.opennet.or.kr/16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