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함


1) 

왜 남의 물건 함부로 까보냐 재산권 침해다 -> X 

무죄추정의원칙은 어디다 보고 불법화 의도가 없는 선량한 시민 괴롭히느냐 -> X

(재산권 침해하면서까지 까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 그게 심증이여도 가능함 

그리고 무죄추정의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유죄로 판결될 때 까지 무죄로 보는거지 세관의 개장검사는 행정절차라서 아무 의미 없음)


국민 안전을 위해 개장검사하는건 이해하나 정확히 어떠한 고시/법률/규정으로 해당 화물이 개장검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는가 -> O

국민 안전을 빌미로 모든 해외수입물품에 대한 검열이지 않는가  -> O


2)

세관에서 임의로 분해, 기능 변경까지 하고 불법화하는건 완전한 위법이다 -> X 

(마찬가지로 재산권 침해하면서 불법화가 되나 안되나 조립까지 해볼 수 있으니 위법이 아님)

조준경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서 조준경 유무를 판단하는데 세관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