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거래가 지속적으로 계속 적발이 되고있어 규정을 바꾸겠습니다! 


기존에 댓글거래를 막은것은 사기, 하자품 미고지판매등 

금전적으로 구매자/판매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적발시 구매자/판매자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댓글거래시 경고나 차단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안전사유 책임안지고 문제발생시 구매자와 판매자의 과실이기에 

거래가 잘못되어 고로시/박제시 이유가 합당해도 구매자, 판매자는 1달이상 차단입니다. 


댓글거래의 경우 확실하게 지정더판을 사용해서 거래하셔야 딱지들과 다른 채널이용자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미준수하시면 안전사유 책임을 미준수하셨기에 사고가터져도 도와드리기 힘듭니다. 




요약.


1. 이제 댓글로 거래해도 경고나 차단없습니다.

2. 다만 거래로 문제가 생겨서 박제/고로시를 할 경우 판매/구매자 모두 1달이상 차단입니다. 

3. 댓글거래 대신 지정더판을 이용하시고 댓글거래로 문제가 발생할시 관련해서 도와드리기 힘듭니다. 

4. 고로시,박제 발생시 합당한 사유라 해도 당사자들(판매자 구매자 모두) 1달이상 차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