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읽어볼 시간 없는 상남자들은 맨 아래로 


1. 절대 전화로 민원걸지 말아라. 


    전화로 민원걸면 정식으로 민원이 걸린게 아니라서 대강 처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니 신원이 노출 될 수 있다. 


   1-1. 전화로 만약 민원 걸 경우 무조건 녹음하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녹취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전화하고 있는 당사자끼리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내가 녹음하고있다 통보만 하면됨.

           (사실 통화하고 있는 당사자들 끼리는 통보도 필요없음)


2. 민원은 꼭 인터넷 국민신문고


    여긴 온라인 기록이 남고, 얼마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꼭 답변을 해준다

    그리고 니 신원은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민원을 받는 담당자는 민원인의 전화번호만 알 수 있음)


3. 민원은 문제가 생긴 해당기관이 아니라 그 상급기관에 걸어라.


    해당 기관에 직접 민원을 집어넣을 경우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시청에 민원을 걸고싶으면 도청에 걸고. 

    해당 시청 건축과에 걸고싶으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을것. 

    

    상급기관으로 민원을 넣을 경우, 해당 민원을 해당되는 기관으로 보내는데. 

    이때 상급기관으로부터 민원을 인계받은 기관은 해당 민원의 답변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함. 

    이때문에 ㅄ같이 답변하면 상급기관에서 털어버림

    인천 세관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이 상급기관임


4. 민원 답변이 미적지근 하다면 행정정보공개 청구


   공무원으로써는 피하고싶은 경우 중 하나 

   해당 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과정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민원을 어떠한 근거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어떤 법에 따라 처리 하였는지를 관련법과 함께 민원인에게 공개해야함.

   말 그대로 꼴려서 이렇게 했다! 라는 답변이 안된단 소리..

   이거 한방이면 담당 공무원은 아무일도 못하고 반나절을 이것만 해야함. 

   심지어 이게 또 몇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지도 못함.


5. 민원에 대한 답변은 질문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로 해야한다.

  

    이건 규정이 아에 있음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늦어질 경우 관련 민원 첨부해서 상급기관으로 다시 날리면 다음날 호다닥 답변옴


6. 민원 답변의 대한 재 민원을 할때는 꼭 담당자의 소속과 담당자 명을 첨부할것


    과 또는 팀에서 답변받았다 하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책임소재가 에메모호 해짐

    무조건 답변자를 꼭 집어서 재 민원 넣어야함.



번외 : 왜 민원빔이 답인가? - 아버지께 명칭 다시 확인함

일단 이 부분은 법적인 명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개념만 이해해줘 

(수정 - 유권해석 -> 임의해석)



직구 자주하는 챗럼들은 많이 경험 했을텐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통관을 안시켜주는 경우가 있어.

이때 민원빔을 쏘거나, 쏜다고 하면 갑자기 통관시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대다수가 공무원이 관련법을 임의해석 총기부품이다! 라고 해석하는거야


그럼 공무원이 임의해석 했으면 된거지 왜 민원 넣는다고 하면 호다닥 통관해주는걸까?

간단하게.. 임의해석 할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쪽으로 판단해선 안되기 때문이야 

쉽게 설명하면 ~~ 할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대상자가 불리한 판단을 하면 안된단 소리지

좀더 쉽게 설명하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비슷하다고 해야될거야. 

정확한 증거 없이 이 사람을 유죄로 몰 수 없는것처럼

홍승 스코프와 노브가 같이 통관되지 않는한 조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단거지 


이걸로 민원이 걸리면 일단 공무원 본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해당 판단을 하였는지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하기 때문이야 

물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피해보진 않아. 아님말고 시전하면 되거든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때는 이렇게 봤는데 좀더 자세히 보니 아니더라 하고 빠져나가 

가끔 드물게 판례를 기준으로한 임의해석이 있기때문에

민원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공무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안되겟어 


요약하면 지들이 임의로 판단했다가, 진짜 민원 맞으면 귀찮기 때문에 

호다닥 통관해주는것

 

대충 이정도 되고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봐 최대한 알아보고 이야기 해줄게 


참고로 유권해석 제외하고 저거 다 아버지께서 경험해보신거임 ㅋ



요약 

1. 전화로 민원넣지 말아라 (전화로 넣을거면 꼭 녹음해라. 동의 필요없다)

2. 인터넷 국민 신문고로 민원넣어라 (신원보호 가능)

3. 민원 넣으려는 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 넣어라 (인천세관은 관세청이 상급기관)

4. 답변이 거지같으면 상급기관통해 정보공개청구 해라 

5. 기존 민원 첨부해서 다시 질문할때는 꼭 답변한 담당자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라. 

6. 14일 이내 민원 답변이 오지 않을경우 상급기관으로 답변안왔다고 민원넣어라 


번외. 공무원이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면 민원빔을 갈겨라 

         갈긴다고 말만해도 통관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