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챗럼들? 

요즘 직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직구 뉴비들은 통관때문에 민원을 어떻게 넣냐는 글들이 보여서

민원에 대한 팁을 알려줄까 해


시작하기 전에. 

본 글은 민원을 잘 넣는 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지

민원을 난사하라고 권장하는 글이 아님.

민원은 고로시처럼 최후의 수단임을 알아둘것


챗럼들 중 직구를 해본 사람들은 알겟지만 

통관 과정 중 담당 공무원이 명확한 이유없이 또는

개인의 판단으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경우가 있어

이건 공무원이 '임의판단' 하여 통관을 결정하는건데,

민원은 이 경우에만 효과가 있음을 기억하고 시작하자



민원이란 무엇인가 

민원이라는게 매우 범위가 넓은데, 

우리가 쓰게 될 민원으로만 한정하자면 

1. 해당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명확한 판단 근거를 요구할때.

2. 해당 기관 또는 공무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시정을 요구할 때 

대충 두가지로 볼 수 있어



민원빔은 언제 발사하는 것이 맞는가?

위에서 말한 '임의판단'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아

제품명에 조준경/총기부품이라고 써서 통관이 지연되는건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민원 넣어도 효과가 별로 없거든

쉽게 요약해주면 

 1. 공무원이 '임의판단'하여 내가 불이익을 받는경우.

    1-1. 공무원이 너무 말이 안통하고 자기 ㅈ대로 일을 처리하는경우

    1-2. 통관이고 다 포기하고 너어어어어어어어는 내가 조진다 싶을 경우

    1-3. 이미 반송당하고 모든게 끝났다 너도 죽어보자 싶은 경우

대범위 1에  해당되며 소범위 1-1 또는 1-2, 1-3 세가지 중 한가지가 포함되는 경우



왜 민원으로 해결되는가?

결국 임의판단이라는건 공무원 개인의 판단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건 아니야 

또한 위에서 말했던것 처럼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는데

이 불이익이라는 범주가 또 모호하기 때문이지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공무원은 '아 그때는 이게 맞는줄 알았는데 더 조사해보니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딱히 징계도 받지 않아 

그럼에도 해결되는 이유는 불려가서/전화로 내용을 소명해야하고 

좋던 싫던 임의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결국 통관을 시켜줘야하기 때문이야 

민원까지 가기도 전에 통화로 그럼 상급기관에 민원넣고 답변 기다리겟다 하거나

상급 기관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겟다 하면 그냥 통관시켜주는 경우도 매우 많아 


꼭 민원만이 답인가?

그렇지는 않아, 

공무원이 임의해석했더라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경우도 많아.

아래 내용은 필자가 실제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중 일부야 

'주무관님께서 임의 해석하신거 같은데,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쪽으로 임의해석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요즘 통관되는 물품이 많다고 하더니 바쁘셔서 약간 엄격하게 판단하신거 같습니다ㅎ'

적당히 주무관의 부드러운 말투로 격무를 걱정하며 이야기하면 주무관도 사람이라 OK 해주는 경우가 많아.

아니면 약간 험악해지겟지만 전화로 상급기관에 민원넣겟다고만 해도 통과되는 경우도 많고

민원과 행정소송은 공무원이나 기관을 고로시 할 수 있는 단 둘뿐인 창으로,

최후의 최후까지 아꼇다가 쓰는게 좋아.



자 사설이 길었다 이제 시작해보자

 

Fun 하고 Cool 하고 Sexy한 민원 접수법



1. 민원을 접수할 경우에는 꼭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라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따지는 것을 민원이라고 하는 챗럼들도 있는데

    그것도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겟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민원은 아니야

    민원은 꼭 정식 창구를 통하여 접수하는 것이 근거가 남고 처리가 빨라.


   1-1. 부득이하게 전화로 민원을 접수해야한다면 여길 보자

            전화를 통한 민원은 전화 받은 담당자가 대충 넘길 수도 있어. 

            '내가 전화 하지 않았었냐!' 라고 해봐야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없거나 늦어도

            해당 기관에 정식으로 항의하기 어려워. 

            꼭 전화로 해야한다면 녹음을 하고, 담당자의 소속과 이름을 물어봐야해 

            그리고 언제까지 답변을 줄 것인지도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하고 

            당사자간의 통화 녹취는 동의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니까 녹음을 하는게 좋아




2. 민원을 접수 할 경우 민원 발생 기관보다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라

    민원 발생 기관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종종 있어, 

   민원이 발생한 기관보다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는것이 좋아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접수할 경우, 담당 기관으로 민원을 이송하는데

   해당 민원을 이송받은 기관은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고,

   또 민원을 이송한 상급기관에도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해.

   여기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흡하여 재 민원이 들어온 경우

   상급기관에서 답변한 공무원과 이야기를 하게되는데

   이게 엄청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고 해.

   우리가 매번 스트레스 받는 인천세관 또는 평택세관의 상급기관은 관세청이고

   관세청의 상급기관은 기획재정부야. 

    


 

3. 받은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어려운 경우는 정보공개청구

   이 부분은 진상을 피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답변을 보았을 때 민원인이 이해할 수 없거나 어려운경우 

   또는 절차 또는 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답변을 기준으로 재 민원을 넣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

   정보공개청구에는 어느 법 또는 절차에 따라 이렇게 진행/결정하였다

   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임의 판단을 했을 경우 사유 집어넣는게 피곤하고 오래걸린다고 해

 

   3-1. 재 민원을 넣을 경우에는 답변자/담당자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할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책임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답변이 오래걸리거나 또 부실한 답변이 올 수 있어 

            통관을 막은 공무원에게 고로시를 하고싶은거라면 담당자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거라면 답변자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하여 재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좋아




4. 민원에 대한 답변은 질문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로 해야한다.

   다른 창구로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는 모르겟으나,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한 민원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해당 기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민원 내용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재 민원 넣으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익일까지는 답변을 받을 수 있어




5. 무턱대고 매번 민원을 난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결국 민원이라는건 공무원을 피곤하게 하고 시간을 빼앗는 일이고

    공무원도 휴-먼이기 때문에,

    내가 민원을 넣어서 통관을 했다는 것은 뒤에 통관을 기다리는 챗럼의 물건은 하루 늦어질 수 도 있다는 뜻이야.

    필자가 회사에서 통관 업무 할 때 처리가 늦어져서 전화해보면, 민원이 걸려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미안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거든. 

    정말 최후의 수단임을 생각하고 진행하자


 ㅅㅂ 통관이고 뭐고 다 물건너 갔다 너 한번 ㅈ되바라 싶은 경우 여기 


이 경우는 내 물건 이미 반송됐고 이 세관직원새끼  ㅈ같아서 참을 수 없을 때 사용할 것


1. ㅈ같았던 직원의 소속, 이름, 직책을 일단 메모해둔다

2. 국민신문고를 켠다.

3. 관세청에다 민원을 넣는다 

  3-1. 이때 민원 내용은 해당 공무원의 모든 업무를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쓰면 됨

4. 이때부터 공무원은 조오오오옹나 귀찮아짐. 


 근데 어차피 이걸 한다고 통관이 되진 않으니 참고할것

이 민원은 내가 ㅈ됐으니 너도 ㅈ되바라 하고 넣는 민원임



기존에 있던 글이 너무 민원 권장 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매끄럽지 않아서 새로 작성했어.

해당 글은 내가 회사에서 구매대행 통관업무 진행하면서 메모했던 내용과

공무원이신 아버지의 답변을 토대로 하여 작성했어.


혹시나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줘 

확인하고 본문에 추가할 내용이면 답변과 함께 보강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