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경매 관련 규정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알립니다.

규정이 늘면 좋지 않고 빡빡해지기만 하는 것이라 가능한 새로운 규정은 줄이고 기존의 규정을 없애는 식으로 하고 싶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여겨 글을 올립니다.



상당히 싼 시작가로 경매로 어그로 실컷 끌고 자기 마음에 안드는 가격이라고 여러가지 변명을 대거나 변명도 없이 걍 취소박는 양심 하자 판매자들이 신고 들어 옵니다


경매는 하자사항을 모두 써야되는데 양심실종이라는 하자는 빼먹었군요




경매 규정 하나 추가합니다


이 규정은 본 공지 게시일 시점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이 전의 3회이상 해당자는 2회로 간주, 다음 취소시에 적용합니다.


전제) 기한이 지났는데 아무도 입찰자가 없어서 취소되는 경우는 판매자 사유의 취소가 아닙니다. 도중에 취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 입찰자가 한 명도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1. 어떤 사유던 간에 판매자의 사유로 3회 이상 판매 취소한 경우

해당 판매자는 영구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경매 금지 명단에 등록됩니다


더불어 단순히 낮은가격의 입찰자만 있거나 수가 적다고 취소하는 경우 즉시 금지 시킵니다.


2. 어떤 사유던 간에 구매자의 사유로 3회 이상 구매 취소한 경우

해당 구매자는 영구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경매 금지 명단에 등록됩니다



차단하지는 않지만, 차단보다는 아래인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닉변시 닉변 적용합니다. 단 기존닉은 지웁니다


본 공지 이후의 모든 경매는 본 공지사항을 동의한 경우에 진행해주시길 바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매를 진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를 읽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회 되기 전에, 2회 시점에서 사전 경고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본 공지를 읽고 동의한 후에 경매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