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방지차 글 2개 날렸고


현행법상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 未 成 年 者 )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기존 20세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다.


라고 함


즉 만19세(04년생)부터는 가스건 사용이 가능함


빠른년생 뺸다면

일반적으로 23년도 기준 고3들이 05년생임

쉽게 말해서 고딩까진 가스건 거래 다 잡아 족치면 됨

04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부터 거래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정리 한번 더 했어요






아래는 보면 헷갈릴테니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라고 해도 부모의 허락 하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민법상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상업에 한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스건 거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