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제 2장 15조 7.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채널 규정 위반이 아닌 경우에 박제탭 사용을 금지한다.


벌칙

제 2장 15조 4, 7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 차단한다.





채널 내에서 거래 문제로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음

근데 이번 사건에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음? 아니면 정신적으로 엄청 큰 피해를 봄?


서로 의견이 안맞으면 거래를 중지하면 끝나는 건데

거래가 성립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것도 아닌데 왜 고로시하는지 모르겠음



@빙수맛 - 30일 차단

@고정닉이머임 - 고로시탭 미준수 7일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