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어느 한 파츠가 원주인이 모르는 하자가 있는 미고지 하자라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엔 부품 값만 요구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품을 구입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배송비 정도까지만 요구해야하는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을지 궁금하여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