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명방, 블아, 페그오 등등 민원 넣고 있는데 그냥 하는 김에 그냥 우리겜도 넣자 싶어서

장례식 치뤄도 내 손으로 치룬다는 생각으로 다른 겜 양식에서 고쳐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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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어독 스튜디오社 "백야극광" 의 권고 조정 신청 건


내용  :


본 민원은 귀 위원회의 플레이스토어(구글코리아 LLC. 운영), 앱스토어(애플코리아 LLC. 운영)플랫폼을 통해 투어독 스튜디오社가 국내에서 서비스 중 인 "백야극광" 에 대한 비합리적인 등급 상향 권고에 대한 반대 의견과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해당 게임은 현재 플레이스토어 에서 전체 이용가, 앱스토어 에서 12세 이상 이용 가능으로 등급 분류 되어 있으나 22.9月 경 귀 위원회의 등급 조정 요청을 통한 권고 처분으로 인해 등급 상향 조정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임은 게임 내에서 인물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모습 및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기도 하나 이에 대한 표현이 선정적이지 않으며, 게임 상 내용과 포함된 이미지에서 직접적인 나체 표현, 도촬, 유사 성행위 혹은 성행위 등의 선정적 연출과 이에 대한 직접적 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 의거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는 '게임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 의거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기준인 다음 항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성기 등이 완전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이유


바. 일반적인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


가 항의 경우 선정성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의 등급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 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구성 및 음향의 전달 방식, 영화 주제와의 관련성, 영화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영화의 예술적·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야극광'에는 성행위에 대한 묘사와 '다 항'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등장 캐릭터들의 신체 노출 및 성적 표현이 작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등장하는 신체 노출 및 성적 표현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볼 때 과도하거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백야극광'에는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 역시 해당 게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야극광'에는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근친상간과 혼음에 대한 묘사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항과 아 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게임은 캐릭터의 행위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으며 캐릭터들을 간접적으로 지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위의 사유로 인해 "백야극광"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컨텐츠와는 거리가 멀기에 본인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급 분류 규정 2절 제8조에 의거된 선정성 기준 청소년이용불가등급 에 미합하므로 등급 상향 권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 만약 등급 상향 권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당일 시행된 등급 분류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 합리적인 결정임을 공지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