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는 '곰표' 밀맥주

제주맥주, 대한제분 손잡고 재출시

前제조사 세븐브로이 "판매금지"

세븐브로이맥주와 제주맥주의 수제 맥주 시장 주도권 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곰표’ 상표권을 소유한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손잡고 ‘곰표 밀맥주’를 석 달 만에 재출시하기로 하자,
곰표 밀맥주 원(原)제조사인 세븐브로이가 “제조법을 그대로 베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출시해 공전의 히트를 친 상품이다.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맺은 곰표 상표권 사용 계약은 지난 3월 말로 종료됐다.

법정 가는 '곰표' 밀맥주 제주맥주, 대한제분 손잡고 재출시 前제조사 세븐브로이 "판매금지"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협업해서 곰표맥주 만들었는 데,

대한제분에서 세븐브로이와 협업을 일방적으로 끊고

곰표맥주 라이센스를 제주 맥주에게 주었다고 함.

당연히 세븐브로이는 있던 제고 소진하기 위해서

대표 밀맥주라고 만들었는 데

대한 제분에서 태클걸어서

포장여러번 바꾸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