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최 모 일병은 2018년 9월 사단 훈련 중 사고를 냄.
마주 오던 다른 군 차량에 길을 내어주다 논두렁에 빠진 것.
이 사고로 최 일병을 포함해 장병 7명이 타박상을 입었고, 각각 2주에서 4주 진단을 받아 입원함.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음.

최 일병이 형사처분 대상이 된 것.
최 일병 부모는 아들이 군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다친 장병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봐야 했음.
장교 한 명을 뺀 나머지 다섯 명에게 치료비와 진단비 등 모두 140만 원을 지급함.

군 복무 중 낸 사고를 개인 돈으로 보상한 황당한 일은 법 때문에 일어나게 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분하지 않음.

군용 차량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대신 특별 약관이 있는데,
민간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 대상이지만 군용 차량 단독 사고나 군용차 사이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

군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국가배상법에 2중 보상이 금지돼 약관에서 빠진 것.
결국, 훈련하다 사고가 나면 부상자의 치료비나 이후 후유증까지 개인 합의가 이뤄져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