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농업 또는 어업 산품에 대하여 수입형식의 여하를 불문한 수입제한으로서 다음 목적을 위한 정부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i) 시장판매 또는 생산이 허용된 동종 국내산품의 수량 또는 동종 산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 동 수입산품으로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 또는,

(ii) 동종 국내산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 또는 동종 산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 동 수입산품으로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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