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식료품 또는 수출 체약국에 불가결한 산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금지 또는 제한,


(b)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분류, 등급 또는 판매에 관한 기준 또는 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 및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c) 농업 또는 어업 산품에 대하여 수입형식의 여하를 불문한 수입제한으로서 다음 목적을 위한 정부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i) 시장판매 또는 생산이 허가된 동종 국내산품의 수량 또는 동종 산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 동 수입산품으로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 또는


(ii) 동종 국내산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 또는 동종 산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 수입산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를 무상 또는 당시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정한 국내소비자의 집단에 제공함으로써 제거하는 것, 또는


(iii) 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할 경우에, 생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에 있어서 동생산허용량을 제한하는 것. 본항(c)에 따라 산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체약국은 장차 특정한 기간중에 수입을 허용할 산품의 총수량 또는 총가액과 이러한 수량 또는 가액의 변경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1)에 의하여 과한 제한은, 제한이 없는 경우 양자간에 성립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비율보다 수입총계와 국내생산총계간의 비율을 감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체약국은, 동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에 존재하였던 비율과 해당 산품의 거래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영향을 줄지도 모를 특수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런게 한트럭인데

개정도 존나됨

뭐 주관적 해석이 함양될 여지를 제거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다만

좀덜조가치쓰면안되겟니???

너네는 공무원하지마라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