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ai 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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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그려주는 AI에 본인이 직접 여러 텍스트를 넣어 출력해낸 그림 -> 창작탭 + 제목에 반드시 [ AI ] 2글자 첨부


2. 누군가가 AI를 가지고 만든 이미지를 가져오는 경우 -> 일반탭 +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 AI ] 2글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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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번 공지 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더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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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그려주는 AI에 본인이 직접 여러 텍스트를 넣어 출력해낸 그림 -> 일반탭 + 제목에 반드시 [ AI ] 2글자 첨부



본인이 직접 여러 텍스트를 넣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그림을 ai를 통해 만들어 냈기 때문에 창작물의 일환으로써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 저런 공지를 썼었던 건데

최근 나메 일러레 사건도 그렇고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 판단했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판단 요소가

1. 타 창작물을 딥러닝에 학습시키는 과정 자체에 어떠한 바름과 올바름을 정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2. 악용인 경우와 악용이 아닌 경우에 따른 기준을 따로 세우기엔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점(상업적 이용 X, 그림체만 동일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 애매함)


위 두가지인데

아직 참고할 만한 그 어떤 명확한 기준점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학습에 사용된 일러스트를 직접 그려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보면 불쾌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물론 AI탭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무작정 탭만 늘려나가는것도 좋지는 않다고 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선 언제든지 의견을 들을 의향이 있으니 만약 탭 신설이 나을 거 같다 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셈



헷갈리게 해서 미안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