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전까진 당시 본인태어났던 관할지 법원가면 부모님이 작성하신 친필 출생신고서 사본 열람할수있다고함 난 열람했는데 또르르.. 다 엄빠 글씨체 ㅠㅠㅠㅠ

만 30넘으면 폐기한데


+아 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95년생 밑으론 이전 법 적용받아서 애매하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