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iler ALERT!

이미지 원출처

https://fta.go.kr/webmodule/_PSD_FTA/eu/doc/1_description.pdf p35


한-EU FTA 협정 본문에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른 시험결과는 한국 인증기관의 인증없이 수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https://www.fta.go.kr/eu/doc/1/

협정문 : 한EU FTA


또한 모든 FTA는 명시적으로, WTO는 기본 원칙으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KC인증을 강제하고 다른 인증을 무시하는 건 조약 위반입니다.

한국 대법원 역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제조약을 위반한 법률이나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죠.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C%B6%9410

대법원 2004추10 - CaseNote


즉 이번 짓거리는 국내법상으로도 무효인데다가 국제법상으로도 무역분쟁과 ISD 제소, 최소 공동위원회 회부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아는곳마다 퍼나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