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규칙이 바뀌긴 했는데 '배대지' 거쳐서 오면 그냥 배대지에서 보내는 날, 또는 묶음 기준으로 처리함.
근데 이것도 복불복인게 내가 배대지에서 하루 차이로 분명 나눠 보냈는데 '타플' 에서 '타플' 해서
그냥 같은 날 2묶음 같이 보냄. 이거 가격이 1300원 넘었는데 관세 안 나오긴 했어.
합산과세 변경 규칙은 구매일 기준로 변경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와 같은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배대지에서 보내는 날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나음
과세 안 내려고 구매 증명해야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지재권에 '그거' 불법 쟁이들 아니노
편하게 배대지에서 보내는 묶음 단위로 950원 미만으로 가격 맞춰서 보내는 것이 제일 좋다.
연달아 보내야 할 때는 꼭 배대지마다 출고해놓고 실제 비행기 보내는 날이 당일, 익일 확인하고
이틀 정도 시간 두고 보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