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문 <<<
2024년 06월01일 부터 한국세관 신고자료내용중 신고내용과 실제상품명,수량,중량,상표,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송품장 등 서류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제출시 확인하였을때 제277조 제3항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합니다.
이에 신고서류 작성시 내용을 반드시 실제 상품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
1회: 1천만원/건당
2회: 2천만원/건당
3회: 3천만원/건당
4회이상: 5천만원/건당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태료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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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하네ㅋㅋ 의문의 에코백 게이들 조심해라 이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