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대상이 되지 않아 입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속한 2학년 학생신분임 >> 촉법소년 아님


교육청 교육부 민원이라는 좋은수단이 남아있는데 장작넣으면 넣을수록 계속탐


넌 형사랑 민사 둘다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