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샀는데 같은 날 들어와서 관세내는 일 없앤다


관세청은 복잡한 해외직구 기준과 시스템도 국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대상을 구분할 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나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은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구매날짜가 각기 다른 물품이었지만, 배송기간이 달라 우연히 같은 날에 입항하게 되면 물품가격이 합산되어 관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관세청은 합산과세 기준 중 '같은 날짜입항' 요건을 삭제하고 11월부터는 같은 날 구매물품만 아니라면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