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1461


원래 부모/조부모->자녀 증여시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였는데, 2024년부터 혼인시 1회에 한해 증여세 면세 한도가 1억원 추가됨.


즉, 남편과 아내 각각 1억원씩 증여세 면세 혜택을 추가로 누릴수 있는것.


다만 2023년 대비 증가세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2023년 1월 혼인건수가 전년동월 대비 이미 엄청나게 폭증했기 때문으로 보임. 당시에는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기저효과(특히 이 시점에 국제결혼이 많이 몰렸을 것으로 보임. 코로나로 아내가 본국에서 못오다가 이때쯤부터 제대로 올수 있게 되었으니)로 혼인신고가 몰렸음.


2023년 하반기 혼인건수 감소세가 좀 심했었는데 아마 부모로부터 증여받을게 있는 사람들이 이 법 시행에 맞춰서 2024년 1월에 하려고 미뤘을 가능성이 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