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작하기전에 간단하게 사과좀 할께

다크앤다커 관련해서 ㄱㄱㅇ물고늘어질려고 했는데

나하고 지인이 통화하던거 직장 상사에게 걸렸고

우리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직장이라 

내규가 상당히 빡빡해서 이런거로 쿠사리 먹으면 좋을게 없으니까

상사가 왠만하면 자재하라고 해서 당분간은 ㄱㄱㅇ패기에 동참 못할거 같다

눈치봐서 잊혀질때쯤 다시 시작할 듯


그냥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회생활하는 블붕이들은 대부분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알고 경험한 선에서 공유하고자 글씀


요약

1. 국가기관은 무조건 관련근거 즉 공문이 필요함. 암만 일잘해놨어도 그걸 확실하게 증명할만한 

   결과물이 없다면 무조건 공문만이 일을 시행했는가의 판단 근거가됨

2. 공문은 국가기관이라면 대부분 온나라라는 체계를 사용함. 단, ㄱㄱㅇ가 국가기관이지만

   지들말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니므로 다른체계를 이용해서 문체부랑 소통하고 있을순 있음

   (그럼 바로 예상낭비로 민원 들어가겠지만)

3. 공문은 기관-부서-번호(생산년도.생산월.생산일)로 이루어지며 내용이나 심지언 제목이 비공개더라도

   이 공문번호 자체는 비공개대상이 되는 케이스는 아직까지 본적 없음

   즉, 얘네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미심쩍은 상황에서 내용 비공개라고 안한다고 하면 문서번호 공개해달라고 하면 됨


국가기관은 전 국가기관이 다들 아는 온나라 체계로 통일 되어 있음

이는 행정효율을 위해 탄생한 체계로 바꿔말하면 이 온나라체계로 다른 부서, 심지언 다른 기관하고도 소통이 가능한거임

예를 들어 갑자기 국방부가 수송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열차를 사용할일이 있으면 팩스나 이런거로 보내는게 아니라

이 온나라를 통해 공문을 보내 승인받고 사용한다는 거임. 

ㄱㄱㅇ도 일단 국가기관인지라 이 온나라 체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내가 직접 그 부서에서

일한게 아니라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국감때 간혹 문체부 문서나 그런거 보면 온나라 체계에서 사용하는 양식

그대로 떠있는걸 봤을때 적어도 문체부와 소통은 온나라체계를 통해 이용한다고 생각되어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이 온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기관의 문서는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온나라 체계 1.0.(지금은 2.0인지 3.0인지 쓴다더라)에서 가장 큰 주의사항이

서면결재 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온나라체계에 등록해서 문서번호를 등재하라는 것이였음. 안그러면

절대로 그건 문서로서 효력 발휘 하지 않는다고. 물론 결재본이 있다면 어느정도 인정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알기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인정한 케이스는 없다고 알고 있음

(혹시나 더 자세히 아는 사람 있으면 보충설명 부탁해)


그럼 왜 이런말을 떠드는가? 우리는 그들의 회의록부터 오만가지 것들을 감춘걸 알고 있을 것임

그렇다고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면 걔네들이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로 비공개임' 이라고 하는걸 자주 보게됨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 바로 관련근거와 문서번호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거임

문서번호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번호가 비공개된 케이스는 내가 알기론 현재까지 없음

문서번호는 생산기간-생산부서-번호(생산년원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블루아카이브채널 개선탭-48604호(2024년3월6일) 공무원 사망관련 악성민원으로 고발한다는데 (내가쓴글이니까 오해없길)

이런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블루아카이브채널은 문체부, 개선탭은 ㄱㄱㅇ로 치환하고 뒤에 숫자는 생산된 문서순서대로 1번부터 매기는게 순리임


그럼 이건 조작이 가능하냐? 합법적으로 조작이 '가능'은 함 조작이라기 보다는 후일 생산하는 건데

이걸 비전자문서라고 함. 대면설명등의 이유로 온라인체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기관장이나 결재자의 서명을 받고 스캔떠서 수동으로 올리는 것임. 자동등록이 아니기에 

생산순서대로 부여되는 저 번호가 실제 결재받아서 시행되는 날짜가 아니고 내가 등록한 날짜기 때문에 

충분히 사후 생산해놓고 이전에 결재받은거라고 우기는게 가능한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해오던 일이 잘못되서 3월 7일 오늘 뭔가 문제가 터져서 관련근거를 요구했다고 가정하자. 

거기에 대한 관련근거를 요구하면 그때되서야 부랴부랴 문서 만들고 결재받고 비전자 문서 올린다음에

2월28일 만들었는데 체계오류로 비전자문서등록이 안되서 3월 7일날 올렸다. 라고 구라칠수 있는 여지는 다분하다는거지

다만 이거는 걸리면 자칫 공문서 변조로 걸릴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에 대해서 미치지 않은 이상 

이런짓은 하지 않음. 보통 비전자 문서 생산하더라도 당일 등록이 원칙이고 대충 휴일이나 일과시간 고려해서 1~2일정도

늦게 등록되는건 몰라도 상식수준에서 벗어난 지연등재는 자칫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하기에 주의하는 편임


물론 관련근거가 존재하다고 그안에 내용이 정상일꺼라는 보증은 없는게 사실임. 다만 관련근거가 있다면

적어도 그일을 '시행은 했다' 정도로 알아들으면 됨. 

추가로 온나라 체계에 등록할때는 반드시 문서의 공개여부를 선정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국방부나 외교부, 통일부처럼 노출되었을때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문서가 아니라면

대국민 공개로 올리는게 원칙이고 대국민 공개가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몇가지 대분류(오래되서 잘 기억 안나는데 내가 배울땐 아마 8개인가 그랬었음)로 분류한다음에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해야됨. 

대표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소송중인 사항에 대한 정보라거나

아니면 알려졌을때 특정인이나 집단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거나(단,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공개 가능)

그렇기에 문서번호를 알면 차후 민원제기일때 공개불가 사유에 대해 알려달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이거는 어떤의미에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게 어떤 국가기관은 걍 습관적으로 비공개해놓고

'내부문서' 이딴식으로 하다가 시정명령 먹었다는 썰도 들은적 있음


참고로 문서제목까지 공개 해달라고 할순있는데 제목이 때로는 비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음

문서 제목은 때로는 공개됬을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인데 대표적으로

징계와 관련된 사항처럼 제목만으로 사건이나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그 대표적임

(ex : 블붕이의 갱차건에 관하여 라고 했는데 최근 갱차당한게 나밖에 없다면 쉽게 누군지 특정할 수 있으니까)


두서없이 써갈겼는데 혹시나 이해안되는 부분 집어주면 좀더 상세하게 수정하겠음


당장은 같이 ㄱㄱㅇ패기에 동참할 수 없지만 항상 응원하고 그외에도 도울수 있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지원할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