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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청구한 민원에 "데스노트 문구"가 적혀있어

민원인이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가까운

이유로 민원인을 고소한 게임위 직원













장난 치는건지 진심으로 저렇게 답변한건지 모르겠음

니즈를 고민했다는 흔적도 자료도 없는데 믿을 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