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투표소와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사진촬영은 반드시 투표소 바깥에서 하도록."


"내일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꼭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서 국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사용하길 바랄게."


"그리고 제발 집에만 있지 말고 이 기회에 집밖으로 좀 나가. 투표소 가기 전에 씻는 거 잊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