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저 정도면 충분히 실용적이고 납득 가능한 사유 같은데
원래 저기서 쟁점 발생하던게, 특정 그림을 이용해서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AI내부에 그 그림이 남아있지는 않아서, 이걸 복제라고 볼 수 있는가? 가 문제시가 많이 됐는데
그림을 학습하는데 쓴것 자체를 작가가 허락하지 않은 무단 사용으로 봐서, 그 난제를 우회적으로 막아 낼 수 있을 거 같음.
대신 이제 학습하는데 작가의 그림을 썼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또 복잡한 문제가 될 거 같음.
이게 가능하려면 법률로 AI회사 측에서 AI학습에 사용된 모든 소스를 공개하도록 또 법안이 생겨야 될듯
더 정확하게 해석해보려고 하자면, '학습데이터에서 내 저작물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걸로 보아 아마 사용한 AI가 학습한 데이터 공개제도가 선행될 것 같음. 그걸 통해서 본인의 저작물이 학습되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학습데이터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