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핵) 사용을


이용 약관 위반으로 계정 정지 조치만 시킬게 아니라


게임사가 유저에게 영업 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