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피셜로 공장제 빵의 경우 소액의 빵 되팔이는 합법이라고 함 다만, 


유통기한 지나거나 보존 거지같이하면 신고하면댐




이지랄해서 팔면 무조건 식품위생법 위반임 ㅇㅇ




즉 "블루아카씰 만 제외" 하고 위생 봉지에 빵을 넣어 판매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그래서 저런거 보이면 즉시 신고 박아라 


1차 위반에도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엔 40만원, 

3차 위반부터는 과태료가 6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