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착각하는게 변호사는 재판때만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데려올수 있다. 

헌법 찾아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일단 경찰 끌려가면 신원 조회하고 진술서 쓸텐데 변호사 부르겠다고 해라. 


그리고 진술서 쓰고 심문 받을 때 변호사 데려가라. 제대로된 변호사라면 경찰이 뭐 하나 실수하면 바로 변호사가 태클건다. 경찰이 윽박지르고 압박건다? 그럼 바로 게임 끝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니까 경찰이 허가 안해주면 안된다. 


그리고 영장 없는 수색, 검문, 심문은 불법이다.

경찰이 영장없이 내 물건이나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한다? 절대 주지 마라. 법원의 영장 없이는 털끝하나 못건드린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사와 재판의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경찰은 이걸 개무시하고 너가 죄인인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할텐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 검찰에 넘길 수 없고 만약 넘기더라도 불기소처분이다.


그러니 절대 너가 잘못했다는 여지조차 주지 말고 진술해라.

변호사 데려갔으면 이것도 조언해줄꺼임.


이거 꼭 기억하고 혹시 끌려갈일 있으면 기억해서 써먹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