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작하기 전에, 블아챈에 있는 글들을 많이 참고해서 작성한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2024.05.05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러스타 페스' 행사에서 경찰 측이 사전 신고 후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성인 부스를 급습하여 부스 및 전시물을 검열하고, 작가들의 2차 창작 상품의 판매를 제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해당 행사장은 돈을 내고 티켓을 구입하여 입장하는 장소이며, 성인 부스는 성인 인증을 거친 후에 입장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선고 2013도15643][선고 2013도6345] 등 판례에 따라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의 구성요건 중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음화반포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2D 청소년 창작물을 출력물이나 등신대 등 실물로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법률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는 행사를 방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 작가들의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간섭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측이 '위계에 의하여', '사람 (본 사건에서는 피해 작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작가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경찰 측의 위법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참가자들의 증언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불심검문 시도 역시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찰의 불심검문 대상은 

1.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인데, 일러스타 페스 참여 작가들은 사전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조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4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참가자들은 경찰 측이 이 중 어떠한 것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 측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합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부수를 운영하던 작가들의 판매 행위를 방해하고, ‘증거물 수집’ 이라는 명목으로 작가들의 2차 창작물 상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습니다. 

수사를 위해 증거물을 압수 및 수색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에 따라,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범죄의 혐의가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위법한 압수 및 수색을 하려 시도한 것입니다. 

 

아울러, 작가들이 상품을 합법적으로 판매 중인 모습을 보며, 다수의 인원 앞에서 '이런 게 문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경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모욕적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형법 제311조 (모욕)」 이 성립하며, 해당 발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행을 한 인원의 신원 확인 및 합당한 징계 처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일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신상은 해당 인원들이 관등성명이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관들의 과잉행정으로 인한 행사 방해, 영업방해 등 불편을 겪게 한 것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며, 위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인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 처분 역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이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민원을 넣을 때는 관련 증언 (챈에 올라온 현황 or 후기글 등)이나 관련 법률 링크 또는 파일을 첨부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 중복이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웬만해선 조금씩이라도 고쳐서 민원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하자면, 저는 페도필리아 자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번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ㄹ리 컨셉 작품들 역시 빈 말로라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건 그저 제 개인적인 견해인 거고, 그 사람들이 현실에서 법률을 어기지 않은 이상 일단은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므로, 굳이 사적제재까지 할 정당성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부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스들까지 어떠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찰 측에서 위법적인 압수수색 등 수사 활동을 자행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여, 비록 다른 분들께서 공유해 주신 고견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으신 작가 분들과 행사 참가자 분들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