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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할때는 뭐라고 떠도 창 꺼버리고 민원넣는데는 문제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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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개된 무료 ai 인데 성능이 gpt4급임

이놈에게 밑에 민원글 첨삭, 문체 바꾸어달라 해봐


국무조정실 ㄱ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의견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거래상대방, 구매처, 가격,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그리고 국가 정책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성급하고 준비 없는 해외직구 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 등 해외 부품 사용자들과 다수의 서민·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위험에 처했습니다. 생업과 취미 목적으로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자유로운 물품 거래마저 제한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많은 부품들의 해외직구가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DIY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서민의 경제적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자유무역 정신에 역행하는 일방적 해외직구 통제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해외직구 규제에 앞서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유통구조 단순화 등의 근본 처방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조치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를 믿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문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성급하고 대책 없이 시행한 해외직구 규제는 해외 부품을 이용하는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서민과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하였습니다. 해외직구에 의존해 생업을 영위하는 국민이 수없이 많고, 취미생활 용품 구매까지 고려하면 해외 국가와의 자유로운 물품 거래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절대 다수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의 기형적이고 소비자 적대적인 유통망 구조로 인해 상당수 부품의 해외직구가 사실상 필수불가결한 실정입니다. DIY 수리 부품이나 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이번 규제는 서민의 경제적 권리와 취미생활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이며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인 해외직구 통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철폐, 유통망 구조 단순화와 같은 시장친화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수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는 결코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