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 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뭐 하나 맞는게 없는데 저게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