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는 아1청법 아님? 음화반포죄가 내가 알기론 공연성 있는 곳에 전시하거나 할 때라서 배포랑 관계 없이 일페 성인존 작가들 입건된건데. 공연성 성립은 안하는게 맞지만 지들이 어떻게 끼워맞출지 모르는게 현 상황이고.
아1청법 안되니까 사법이나 다름 없는 음화반포죄 걸잖아.
어떠한 문제든 법정에서 논의되는게 맞음 그래서 변호사 조차도 못떠드는거고
판례란게 중요시 되는게 그거임
판례란건 그동안 지켜졋던 법률 외에 다른 판결로 대중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의의가 크거든
근데 아마 그동안의 법률로는 의미 없을 확률이큼
이건 공유가 아닌 상업적 행사엿음
거기에 속해서 작가들을 받앗고
작가들이 상업적 행동을 햇고 그에따른 수수료도주최측에 냇겟지
그럼 이건 주최측에서 감당해야할 문제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