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iler ALERT!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코믹한 분위기 연출로 선생이 애들이 농담 한거라고 그냥 쉬쉬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연방수사동호회 샬레 고문 선생님

지구온라인으로 따지면 앞에서 지구 주딱(권한대행) 앞에서

대놓고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갔던거니 존나 심각한 사항이였음



그외에도 카재킹 법안이 신설되면 카재킹도 플러스로 되겠지만

주된 목적이 약취, 유인이므로 카재킹은 특수강도에 범위에 포함될듯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전략)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그물이라 선생이 그냥 넘어가줬으니 망정이지

수영복 복면단 결성 목적이 특수강도를 목적으로 설립이므로 범죄 혹은 테러단체 구성죄에 해당됨

얘들이 앞으로 할 행위들을 보면 선생이 사퇴 하는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님


여기서 또 시로코가 절묘한 한수를 두는데

선생에게 은행을 털자라고 선언하게 한거임


그렇다면 은행을 턴 주범은 아비도스(수영복 복면단)가/이 아닌 선생으로 바뀌므로

책임소재를 선생에게 뒤집어 씌운거임 


만약 카이저 그룹이 아무런 문제를 일삼지 않은 기업 이였으면

선생도 은행 털자고 선언 못하지만


카이저 그룹이 워낙에 어그로를 많이 끌어서 공식항의를 못하는걸 아니까

시로코가 선생에게 털자 선언하라고 유도한거처럼 보임



거기다가 더 크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돈 1억 크레딧의 행방임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영복 강도단이 버리고 간 1억엔을 흥신소 68가 취득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시바사키 라멘 점장에게 몰래 전달하고 간게 문제가 됨


물론 흥신소68 성격상 고의로 엿 먹으라고 준게 아닌데

시바사키 라멘 점장은 입원중이라지만 이를 취득하고는 

총학생회나 발키리 공안에 바로 신고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될 뻔함


학교간의 문제라면 총학생회 및 선생의 중재를 통하면 어찌어찌 선처를 받을순 있는데

시바사키 라멘은 학생이 아닌 성인이라 책임을 온전히 지어야 될 입장임


다행히도

1.선생이 문병왔을때 1억엔 관련하여 자진신고 했고

2.1억엔 주인인 블랙마켓 은행이 총학생회 어그로를 끌어서 정신없는 와중에

3.선생이 가게 재건에 쓰라고 말함 (1억엔 행방 자체를 묻어버림)

셋 중 하나라도 이뤄지지 않았으면 무고한 민간인인 시바사키 라멘 점장도 구속 당할 뻔한 사건임


형법 제92조(외환유치) (파우스트)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12조(중립명령위반)  (히후미)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카이저 PMC가 총학생회(샬레)에게 직접적인 적대행위를 벌이지 않아서

아비도스내 문제이므로 게헨나, 트리니티가 참전할 명분이 안됐는데

카이저 그룹이 게헨나, 트리니티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한 정황이 있다라는 묘사를 보면

(헬멧단 등등 범죄 집단에게 금품 제공 사주를 통해 인신매매, 납치 등을 일삼았다라는 묘사) 


게헨나, 트리니티가 안그래도 카이저 그룹 조질려고 각 재고있다고 생각됨


그러다 샬레 수장인 선생이 직접적으로 카이저PMC에게 전투행위함으로 인해

게헨나, 트리니티가 참가할 명분이 생겨버림


게헨나 경우에는 선생이 직접가서 요청했기 때문에

지구연합의 주딱이 파딱에게 요청한거라 문제가 안되는데


트리니티 경우에는 좀 애매한게

스크립트 보면 선생이 히후미를 통해 요청을 한건지 

히후미가 단독적으로 요청한건지가 애매하게 표현된거임


선생이 히후미를 대리인으로 하여 요청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히후미가 단독으로 요청한거면 문제가 존나 커짐


빵봉투를 쓴 히후미 = 수영복 복면단 리더 파우스트 = 아비도스 대책위원회 소속이 되므로

외환유치죄에 해당됨

비록 공식 문서를 통해 파우스트가 아비도스 대책위원회 소속이라고 명시 안됐지만

아비도스 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아비도스 대행 신분으로 트리니티 티파티에게 요청해서 

자국의 군사력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 한거여서 외환유치죄


일반 히후미가 요청한거면

외교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히후미가 요청한것도 문제지만

트리니티 실질적 수장인 나기사가 승인하였으니 트리니티가 공식적으로 내정간섭 행위를 한거임


아비도스가 약소학교라 넘어간거지

멀리 안가고 아비도스가 오디세우스 해양학교급이였으면 

공식 항의라도 받는 순간 외교적으로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할 뻔한 문제임


선생이 히후미를 통해 대신 요청했다라는 스크립트 한줄만 넣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런 표현이 없으니 문제가 존나 커짐





형법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수영복복면단)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히후미)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묘사를 보면

히후미가 파우스트 입장으로 단독적으로 요청하여 아비도스를 끌어들인걸로 보임

본래 아리우스가 총학생회에게 직접적인 적대행위 한게 아닌 게헨나, 트리니티에게 적대행위 한거라

아비도스가 끼어들 명분이 없었는데

이때 총학생회장 직속 동아리자 총학생회 대행자 선생이 피격 당함으로 인해 총학생회가 끼어들 명분이 생김

다만 총학생회(샬레)가 공식적으로 아리우스에게 선전포고 하지 않았으므로

선생이 사후승인하기 전까지는 상기 중립명령위반죄에 해당됨


하지만, 히후미가 나기사 대변인 입장이 아닌 보충수업부 부장이라는 

의사결정과 상관없는 집단의 수장 + 수영부 복면단 단장의 입장으로 요청한거라

책임을 질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임


더욱이 수영복 복면단 단장으로 요청한거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진다.

외환유치죄에다 외국인 신분으로서 트리니티 내부 문제에 간섭까지 한거니

내정간섭에다 테러리스트 신분이므로 공모죄까지 걸려버림


다행히도 이때 샬레 선생을 포함한 게헨나, 트리니티 수뇌진이 이제 막 의식이 회복해서

아비도스 참가 승인하고 교전 행위를 한게 다행이지 

타이밍 어긋났으면 아비도스는 내정간섭 + 중립명령위반죄라 외교적 패널티 먹을 뻔한 사건임


이외에도 굵직한 범죄를 몇개 더 저지른거 같아보이는데

너무 길어져서 핵심적인 몇개만 추려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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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상 요약

※아비도스가 저지른 죄목

1. 약취, 유인, 인신매매 예비, 모의죄

   - 영리적 목적으로 모의하였으나 선생이 불문으로 붙임


2.특수강도(대책위원회 은행강도)

  - 흉기(총기류) 소지한 상태로 2인 이상 실행

    이때 선생이 결정권자가 되어 은행 털자고 선언했으므로

    책임소재는 선생이 짊어지게 됨

  - 이때 설립된 수영복복면단의 설립 취지는 강력범죄(은행강도)를 통한 영리적 목적인 범행단체이므로

     공모죄에 해당되기도 함

2.1 테러단체 구성죄

  - 상기에 설명했듯이 수영복 복면단 목적은 강력범죄를 통한 영리적 목적에다

     민간인 거주지역에 무력행위를 하였으므로 테러단체로 규정가능함


3.장물취득죄(시바사키 라멘점장)

 - 취득 후 총학생회나 발키리 공안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샬레 고문 선생의 묵인하에 사용되었으므로 참작의 여지가 생김 


4.외환유치죄(vs 카이저PMC 트리니티 참가)

 - 게헨나 경우에는 선생이 직접적으로 요청했으니 문제 안됨

 - 트리니티 경우에는 선생이 히후미를 대리인으로 통해 요청했으면 무죄지만

   1.히후미 단독으로 요청한거면 외국에서 본국의 군사행위를 끌어들였으므로 중립명령위반죄

     (내정간섭 경우에는 포격행위의 책임소재는 나기사를 포함한 티파티이므로 히후미는 해당안됨)

   2.파우스트로서 단독으로 요청한거면 외환유치죄


5.중립명령위반죄(사후 승인이므로 책임은 안지겠지만 논란이 생길지도)

 - 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총학생회 이름으로 선전포고하지 않았으므로

   아비도스는 이때 참전할 명분이 없었음

 - 히후미가 파우스트로서 요청한거면 외국 테러리스트 단장이 군사적 요청이므로

   테러 모의 + 내정 불간섭 원칙 + 중립명령위반죄 삼신기 걸릴 뻔한 문제


마치며

아비도스가 저지를 죄상보면 하나하나가 존나 심각한 사항들임

뭐, 얘들이 코미디 집단이라 넘어간거지만

만약에 게헨나, 밀레니엄, 트리니티 내에서 발생했다하면 

키보토스는 화염속으로 사라졌을거임


그래도 키보토스내에선 저 행위들이 그냥 일상처럼 넘어가는거니까

지구온라인에 너무 심취해서 비교는 하지말자, 유머는 유머다


법안 출처 : 꺼라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