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작중 시로코의 죄목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을 털은 강도죄 2. 선생을 털은 강간죄 


그럼 강도죄부터 짚어보자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단 기본으로 3년 이상 징역 먹고 들어간다 


근데 시로코는 총기를 휴대했고 단독 범행이 아닌 모의 후 집단으로 침입하여 범죄를 행하였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음은 강간죄를 짚어보자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외 같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여기서 추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역시 총기를 들고 협박했으므로 몰?붕이들의 예상과 같이 특수강간죄가 적용된다


무려 7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그러면 특수강도죄 5년+특수강간죄 7년이지만 머한민국은 더 높은 형량만 적용되니까 7년이겠네요?


이건 특수강도랑 특수강간이랑 동시에 저질렀을때 이야기고 두 범행을 따로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도 따로 받는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지만 1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 


여담으로 특수강도랑 특수강간을 동시에 저지르면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이 되는데


성폭력특별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려 시로코를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뭐 은행털면서 은행원을 따먹은 건 아니니 이건 그냥 여담으로 흘려들으면서 넘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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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시로코가 성인이었을때 이야기고 현재 시로코는 미성년자기 때문에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1]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위와 같이 소년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죄목이 너무 악랄하기에 보호처분 10호를 피할 수 없다 


(10) 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세줄요약


시로코 원래는 12년 들어갔다 나와야되는데


여고생이라서 최대 2년밖에 안삼


씨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