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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전화올거 같아
이관되거나 진행사항 알게되는대로 올릴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상황정리
1. 그분들이 삼 일 전에 몰?루 포함해서 게임 몇개 19세로 조정해달라고 했고, 문의가 왔다고 "주장" 함
2. 단순 궁금함에 나도 신문고에 넣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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