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쎄이! 민원 묶음처리가 싫다면 신속히 조금씩 변형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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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양식


제목  : 넥슨게임즈社 "블루 아카이브" 의 권고 조정 신청 건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민원은 자체등급 분류 게임물 등급분류 번호 ONES-SM-211108-0001 이하 "블루아카이브" 등급분류일자 2021-11-08에 분류된 게임에 대하여 최근 비합리적인 등급 상향 권고에 대한 반대 의견과 정보공개를 제시합니다.

현재 귀 위원회는 플레이스토어(구글코리아 LLC. 운영), 앱스토어(애플코리아 LLC. 운영),원스토어(원스토어 LLC. 운영)플랫폼을 통해 넥슨게임즈社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블루 아카이브" 에 대해 22.9月 경 등급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게임은 현재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는 15세 이상 이용가능 으로 등급분류 되어 있으나 귀 위원회의 권고 처분으로 인해 등급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게임은 게임 내에서 고등학생으로 소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모습 및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게임은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이에 대한 표현은 선정적이지 않으며, 게임상 내용과 포함된 이미지에서 직접적인 나체 표현, 도촬, 유사성행위 혹은 성행위 등의 선정적 연출과 이에 대한 직접적 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 의거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게임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 의거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기준은 다음 항목과 같습니다.

 

가. 성기 등이 완전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경우가 아닌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이유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사.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

 

가 항의 경우 선정성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의 등급분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구성 및 음향의 전달방식, 영화주제와의 관련성, 영화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영화의 예술적·교육적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는 성행위에 대한 묘사와 '다 항'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등장 캐릭터들의 신체 노출 및 성적 표현이 작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등장하는 신체 노출 및 성적 표현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볼 때 과도하거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는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 역시 해당 게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는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근친상간과 혼음에 대한 묘사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항과 아 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게임은 캐릭터의 행위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으며 캐릭터들을 간접적으로 지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위의 사유로 인해 "블루 아카이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컨텐츠와는 거리가 멀기에 본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급분류 규정 2절 제8조에 의거된선정성 기준 청소년이용불가등급 에 미합하므로 등급상향권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만약 등급 상향 권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당일 시행된 등급분류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 합리적인 결정임을 공지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업들이 행정부의 일관된 처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사담






https://arca.live/b/bluearchive/60003546
보고 뜯어고쳐준 게이 고맙다

https://www.grac.or.kr/Board/GameQna_ePeople_APP.aspx 청원 넣는 곳 https://arca.live/b/bluearchive/59992761 청원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