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보공개 청구 몇번 해봐서제 일 빡치는 택틱으로 가져와봤음.


서식은 챈에 센세꺼 가져와서 조금 살 보탰어


정보공개 청구 포털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mainBgGubun=search


******* 수령방법 우편으로 하면 개 빡친다. 하나하나 다 보내줘야 함.


** 이후에 정보 부존재 또는 비공개 처리 뜨면 규정 미준수,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침해+소극행정으로 더 때리면 된다.





제목 : 정보공개 청구 요청합니다.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10.05 넥슨게임즈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상향을 권고한 것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이 수 천 여건 쌓였습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열람 및 판단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 중복된 내용이라 취급하는 '적당 편의'의 행정실수를 저질렀으며 탁상행정(민원에 대한 불만)과 업무해태(민원 자제 권고)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이를 소극행정이라 판단하겠습니다. 


관 중심의 행정방식 또한 의심되니 철저히 확인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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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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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게임물 관리규정위원회 제15조 1항 및 3항에 의거" 하여

 

1.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 전산기록(회의록 등)의 사본  또는 열람

2. 블루아카이브 게임물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하여 요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