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택틱

타겟: 다부처민원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의 해연갤/투디갤 운영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에 따라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있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수사에 차질을 겪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된 바,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 해당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의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바라며, 이후에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운영자에 대하여 폐업 혹은 사업의 정지를 명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위 증거 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