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문장 자세히,보면 "중복, 반복성 민원을 자제" 하라고 적혀 있음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중복민원(동일한 민원을 여러 부처에 뿌리기)은 담당 부처로 이관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 반복민원(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같은 부처에 올리기)은 같은 법에 따라서 3회째부턴 응답할 의무가 없음.

즉 저 공지는 법령에 나온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을 다시 알려준 거뿐이고, 말투나 디자인의 띠꺼움을 떠나 내용 자체에는 큰 하자가 없음. 이걸 소극행정이라고 걸고 넘어지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임


근데 오늘은 공지를 내렸네?

저 공지를 올린 이전보다 이후에 2배나 많은 민원이 쏟아진 상황에서 굳이 저 공지를 내릴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결정과정을 거쳐 아무 문제 없는 공지를 내리게 됐는지 국민으로서 충분히 궁금할 만하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