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bluearchive/60111540/269658692#c_269658692

<< 이글 썻던 게이다

초단문으로 써가지고

다시 Q&A형식으로 정리 해왔음


중간에 막 괄호치고 되어있는데 부가 설명이니까 그냥 봐줬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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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게임위 회의가 있던 걸로 공지가 있던걸로 안다 맞는가?

A. 맞다


Q. 회의에서 블루 아카이브 관련 내용이 있었는가?

A. 아니다 해당 회의는 현재 진행중이다. 원래 회의는 매주 목요일마다 있으며, 블루 아카이브 내용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회의는 원래 진행되는 거였다.


Q. 지금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분류가 된걸로 알고 있다. 권고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다. 혹시 무엇때문인가?

A. 내용 중에서 15세 이용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권고는 아니고, 해당 부분에서 15세 이용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등급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해당 부분에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현재 넥슨에 가 있는 상태다

넥슨은 게관위 내용을 수용하겠다 라고 답변이 와 있는 상태다.


Q. 혹시 그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재분류를 하게 된

A. 직접적인 이유는 거기 나오는 이미지하고 표현 문제다.


Q. 정확하게 어떤 표현? 내용? 때문인가

A. 캐릭터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이 선정성을 과도하게 표현했다라고 판단이 된거죠.


Q. 그러면 혹시 그 캐릭터? 이벤트?가 무엇인가 특정적으로

A. 특정적으로 말하자면, 요즘 커뮤니티 많이 돌아니는 그 캐릭터 이즈미인가? 하는 그 캐릭터


Q. 그러면 해당 이벤트는 3월로 알고 있는데, 3월경에 문제가 되었던게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었나?

A. 3월경에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저희들도 들어올거라고 예상은 못 하는거고요. 들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거다.


Q. 모니터링은 민원이 들어와서 시행했다고 보면 되는가?

A. 예. 민원이 들어와서 모니터링을 하게 된게 맞다.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나온것이다.


Q. 최근에 어젠가 게관위 홈페이지에 민원 자제 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었는데 무엇때문인가?

A.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른다. 서버가 한번 마비가 된걸로 알고 있다. 아마 그거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쪽은 내가 담당하는게 아니다.


Q. 그러면 혹시 게임관리위원회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해야하나? 그 조항에 등급을 매기는데 있어서 보편적 원칙이 있다.

A. 해당 부분같은 경우는 보편적 원칙이라는게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령과 이러한 부분, 우리 위원분들은

한 분야분만 모인게 아니다. 여러분야에서 법, 경제(모름), 아동, 여성, 복지, 청소년. 여러가지 분야 분이 있다


Q. 그러면 그 여러 분야 분들 중에 게임 관련된 분은 계시는가?

A. 예전에 두분인가 세분 계셨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Q. 그러면 지금은 안계시는가?

A. 아니요. 어느 분이 어느 부분을 맡으시는지 제가 위원분들 프로필을 자세히는 모른다.


Q. 제가 읽어본 바로는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중시한다고 써있다.

혹시 지금 블루 아카이브 글로벌 등급이 몇등급인지 아는가? 몇세 등급?

A. 글로벌 등급은...(대충 타자치는 소리남) 몇등급으로 알고 계신가요?

-12세등급으로 알고 있다

12세로요? 블루아카이브...(타자치는 소리남, 한 30초 걸림) 12세 말씀하신게 아마 페기(범유럽 게임정보)하고 USK(소프트웨어 심의 등급 기관)

-글로벌 클라이언트니까 아마 맞을거다

지금 나오는게 ACB(오스트레일리아 등급 위원회)에서는 머츄어등급(15세) 나와있고, ESRB(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는 틴등급(13세 이상 대상), 페기 12세, USK 12세, 러시아 16세라고 나와있네요


Q. 그러면 제가 아까 읽었던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왜 글로벌 12세인데, 지금 한국은 15세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로 그렇게 됐는가?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게임위에 적혀 있지 않은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7세인가 9세, 아까 말했듯이 러시아는 16세 USK는 12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제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가 아닌데, 국제적 보편적 가치에 따르면

청소년 이용 불가가 될 게임이 아닌데 왜 청소년 불가로 매겨졌는지

A. 보편적 가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편적 가치라하면 어디서나 다 통용되는 가치를 말하는것이지 않습니까? 뭐 사람 생명은 소중하다거나, 도둑질은 나쁘다거나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거지 표현에 대해 해당부분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에서 유해하거나는 국가마다 다른걸로 안다

페기 같은 경우는 폭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국은 사행성을 심하게 보며 그 다음으로 선정성 (얼버무림)


Q. 그러면 가치라는건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3월에 배포된 이즈미 수영복 스킨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정적이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A. 일단 판단은 제가 한게 아니고요. 판단은 위원님들 투표에 의해서


Q. 그럼 혹시 회의를 하셨다고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관이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걸로 알고 있다.

A. 회의록을 남기는데, 분과회의의 경우에는 남기지 않아도 되죠


Q. 그러면 그 투표가 이루어졌다는거는 분과회의로 들어간건가?

A.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아직 완전히 결정난게 아니다. 진행중이다


Q.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게임위에서 게임사한테 권고를 하면

A. 권고라는 절차가 없다 오해다


Q. 그러면 정식 명칭이 뭐냐?

A. 직권 재분류 대상 통보라고 되어 있다


Q. 그러면 통보를 하면 게임사에서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이상?

A. 아니다 아직 재심의 단계가 아니다

정보를 상당히 잘못알고있다. 대상 통보를 하면, 게임사에서 게임위에 이런부분은 아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의견 제출을 한다. 의견 제출을 하고 나서 의견을 보고 해당 내용을 최종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 더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인 결정 회의에 들어가기 전이다


Q. 그러면 그 최종적인 회의가 들어가기전에 일단 넥슨 게임즈에서는 수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수용한다고 답변이 왔죠

그러면 이제 게임위 자체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게임위 자체에 민원이 들어가도 그 단계자체가 무효가 될수있는건 아닌가?

A.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서 개개인이 무효화 할 수 없다

이미 소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아마 넥슨)가 지금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빼고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Q. 그러면 혹시 아예 상급자, 지금 게임위가 문체부 소속이지 않느냐?

-예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 장관님의 업무를 과장님께서 거의 대행을 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문체부 과장님이 와서

취소하라고 해도 안되는가?

A.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으로 되었어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굳어 있어서 상급자가 와도 취소를 없다?

시스템이 지키고 있는거잖아요? 그걸 상급자가 와서 된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주게 된다?

예 그렇게 할수는 없다


Q. 결론만 내리면 게임위는 넥슨 게임즈에게 대상 통보를 했다. 그런데 넥슨 게임즈는 게임위에게 반문을 하지 않고 수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게임위는 다시 회의를 해야한다?

A. 그렇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제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 최종 결정이 나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할수있다.

-어디서?

제작사에서

-넥슨 게임즈만 권한이 있는 건가요?

예 넥슨 게임즈만 권한이 있다, 자신의 게임에 대해서는 권한은 자신에게만 있다.


Q. 그러면 혹시 이 민원은, 이해가 하나 안되는게 있다 이 재분류심사가 진행된 경위는 민원에 의해서 촉발이 된거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재등급 심의를 해달라는것도 민원으로는 촉발시키지 못하는가?

A. 근데 민원은요 지금 현재 등급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검토를 해달라, 모니터링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다

등급을 바꿔달라는 목적성이 있긴하겠지만 일단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는거다.

그래서 해당 컨텐츠가 15세 이용가 게임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컨텐츠가 있냐 없냐?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금 말씀하신 등급 재분류를 다시 해달라는거는 확인된 컨텐츠가 청소년 이용 불가에 해당 하냐 안하냐를 진위를 따지는 순서가 되는거지 않느냐?

-그렇다

그 절차는 민원으로 못한다

있냐 아니냐는 민원으로 가능하다.

해당 되냐 안되냐는 민원으로 못한다.


선생님께서 넥슨 게임즈고 제가 게임위다

선생님께서 만든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가 됐다

아니다 이거는 청소년 이용불가가 아니다 하는건 재분류자문위원회(즉, 민원 불가)

만약에 전체이용가를 하는데 저안에 청소년 불가 컨텐츠가 있는거 같아요 하는건 민원 가능


Q. 피가 튀고 그런데 청소년 이용 가능하게 민원이 가능하지않냐?

그럼 역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청소년 이용 불가가 된거는 민원이 불가능하냐?

A. 그거는 결정이 나고 나서 하는거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문제는 처음에 청불로 했던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게 삭제되지 않았는데 이게 청불이 아니다 하는건 안된다


Q. 그러면 아까 말한 기록되지 않은 분과회의에서 나온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한은 안된다?

A. 그 이유를 뒤집으려면 재분류자문위원회를 소집해야하고 그 권한은 넥슨에 있다


Q. 그러면 아까 분과회의 기록 안한다고 하지않았냐?

A. 결과는 기록이 되어있다


Q. 어떤 이유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있느냐?

A. 투표결과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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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내가 통화한 내용 전문임


중간에 보편적 가치 나한테 설명할때 ㅈㄴ 가르치려는 586같은 느낌나서 ㅈ같았음


어쨌든 쟤네는 지금 국제적으로 최대 15세인 게임이라고 가치 판단을 했는데

그걸 즈그들식으로 해석하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