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재분류신청' 이 빠꾸먹은 경우가 있다. - 블루 아카이브 채널 (arca.live) 

요약: 블루아카 19판정 날 동안 넥슨이 자료 제출할 기회는 줬노? 정보 함 열어봐라


게관위에 넣어라


넥슨게임즈社 "블루 아카이브" 의 통보 건의 정보공개 청구 요청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귀 위원회는 플레이스토어(구글코리아 LLC. 운영), 앱스토어(애플코리아 LLC. 운영),원스토어(원스토어 LLC. 운영)플랫폼을 통해 넥슨게임즈社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블루 아카이브" 에 대해 22.9月 경 등급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임은 게임 내에서 고등학생으로 소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모습 및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게임은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이에 대한 표현은 선정적이지 않으며, 게임상 내용과 포함된 이미지에서 직접적인 나체 표현, 도촬, 유사성행위 혹은 성행위 등의 선정적 연출과 이에 대힌 직접적 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 의거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게임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 의거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기준은 다음 항목과 같습니다.

 

가. 성기 등이 완전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이유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사.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

 

가 항의 경우 선정성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의 등급분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창작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구성 및 음향의 전달방식, 주제와의 관련성, 창작물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창작물의 예술적·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는 성행위에 대한 묘사와 '다 항'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등장 캐릭터들의 신체 노출 및 성적 표현이 작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등장하는 신체 노출 및 성적 표현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볼 때 과도하거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는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 역시 해당 게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는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근친상간과 혼음에 대한 묘사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항과 아 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게임은 캐릭터의 행위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으며 캐릭터들을 간접적으로 지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위의 사유로 인해 "블루 아카이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컨텐츠와는 거리가 멀기에 본 민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급분류 규정 2절 제8조에 의거된 선정성 기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등급상향 통보는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귀 위원회는 플레이스토어(구글코리아 LLC. 운영), 앱스토어(애플코리아 LLC. 운영),원스토어(원스토어 LLC. 운영)플랫폼을 통해 넥슨게임즈社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블루 아카이브" 에 대해 22.9月 경 등급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본 민원인은 넥슨게임즈社에게 충분한 '자료제출''사전조사'서면조사' 및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에 대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 의문을 갖게 되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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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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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게임물 관리규정위원회 제15조 1항 및 3항에 의거" 하여

 

1.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 전산기록(회의록 등)중  넥슨게임즈社의'자료제출''사전조사'서면조사' 및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여부

1-2.넥슨게임즈社의'자료제출''사전조사'서면조사' 및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상세한 전산기록(회의록 등)을 요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 문체부에 꼽을때 쓰는거 (내용은 같은건데 문체부에서 게관위로 짬 못때리게 해논거임)

(중복)뉴 택틱 (문체부용) - 블루 아카이브 채널 (arca.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