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 사무실이 파괴되서 수리한다고 닫았대잖아


국가 기관 시설 파괴할 정도의 난동이면 당연히 테러로 분류 가능하니 경찰인력, 최소 청원경찰 근무 기록이 남을틴데


그거도 엄연히 국가기관이니 얘내 근무 출동 일지 정보공개 요청 가능하지않음?


게관위 지역 경찰청에 민원 넣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