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안녕을 빕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귀사 측의 기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있어 수정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측이 블루 아카이브 검열사태에 다룬 기사에 따르면, 마지막에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지나친 음란성을 규제할 권리가 있고 블루 아카이브는 미성년 여성이 헐벗은 모습을 포함했으므로 청불처리는 정당하다"라는 내용을 연상 가능한 문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에서 블루 아카이브 청불처리의 주된 근거였다고 밝힌 자료는 여성 캐릭터가 비키니를 입고 있는 삽화로, 해당 삽화에서는 중요 부위의 노출이 없었고 비키니는 사회 통념적으로 음란하고 성적인 어필을 하는 목적을 지닌 옷 보다는 수영을 할 때의 활동복으로 인식되며


사법적으로 들어가보면 구글은 한국 법에 따라 청소년이 보기 부적절한 사진은 19세 이상만 볼 수 있도록 검열하는데 여성이 비키니를 입은 사진은 19세 이상만이 볼 수 있도록 검열 조치가 걸리지 않고


또한 경범죄처벌법에서 과다 노출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그 기준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라고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입법, 사법부는 사회 통념적으로 허용 될 수 없는 노출의 기준을 성기와 둔부등의 부위 노출로 잡았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볼때 해당 사진은 해변이라는 적절한 장소에서 비키니라는 적절한 활동용 의복을 착용하고 있고 성기와 가슴이 비키니로 철저히 가려져 있는데다가 엉덩이는 구도상 볼 수 없으므로 사회 통념적으로 허용 불가한 수준의 성적 어필과 노출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중요부위를 모두 철저히 가린 해당 비키니 일러스트는 15세 이용가 게임에서 사회 통념적으로 충분히 용납 가능한 노출이라 판단됩니다


게임 내의 다른 일러스트나 컨텐츠에서 또한 캐릭터의 중요부위를 드러내거나 용납 불가한 수준의 과도한 성적 어필을 하는 것은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사 측의 기사에서는 블루 아카이브가 마치 미성년자로 사회적으로 용납 불가한 성적인 어필을 해 정당한 조치를 받은 것 마냥 서술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많이 미숙하긴 할텐데 ㅁㅌ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