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왔다.
성행위는 모든 형태의 성교를 의미하며
이전 단계인 포옹, 키스, 애무는 제외함.

직접적인 삽입 행위 혹은 유사 성행위가 없는 이상 단순히 신체에 문어가 달라 붙은건 성행위로 볼 수 없다는게 논란의 여지 없는 팩트임.


그나마 청불 제한의 여지가 있는 항목은 선정적인 노출인데, 사실상 그냥 비키니일 뿐인데다 실사체가 아닌 만화적 표현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본다는 선례가 있음.

p.s. 이거 참고사진으로 민원이나 의원한테 메일 넣을 때 좋을 거 같아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