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당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게임에 관련하여 심의한 게임이 분명 저작권법을 어긴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것에 대한 귀 위원회의 생각을 듣고자 이렇게 민원드립니다.


연합뉴스 - [게임위드인] 게임위, 저작권 침해 성인오락실 게임 줄줄이 '통과' 에 따르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55519?cds=news_my)


최근 2022년 10월 20일 게임위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낸, 바다신2의 경우는 BGM을 NC소프트 社의 리니지 배경음을 도용하였으며,


2021년 01월 28일 게임위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낸, 킹덤오브데몬의 경우 스마일게이트 社의 이미지를 도용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2020년 01월 29일 게임위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낸, 드래곤킹 포커의 경우 월트 디즈니 社의 영화 "어벤저스"의 메인테마 BGM을 도용하였으며,

(https://www.youtube.com/watch?v=r3p-ipGdxJc) 11:12부터


2016년 04월 07일 게임위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낸, 하모니 7의 경우, 전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그룹 "걸스데이"의 "기대해" 노래의 뮤직비디오 자체를 도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uWSvR3YJgI) 5:53부터


현재 위 4개의 게임은 연합뉴스에서 언급한 2개와, 본 민원인이 발견하여 제보해 드리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게임들을 제외하더라도, 상당 수의 아케이드 게임이 도용되어 있을거라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답을 듣고 싶습니다.


1. 해당 게임들이 전부 저작권을 어긴 것이 맞는지?


1-1. 그렇다면 해당 게임들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의거,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2. 이러한 게임을 제작한 측의 책임이 명백하지만, 이를 사전에 검출해낼 수 있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의 책임도 있는지?


3.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 뉴스에서 "문제의 게임물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등급분류취소 사유가 된다"며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과 논의해 후속 조치할 예정" 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연락을 받으신 게 있으신지?


위 사항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글 실력이 좋지 못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작권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ㄱㅊ?


감사원 / 한국저작권보호원 동시에 쓸 택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