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저게 "아예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 <- 이거랑 똑같다.

차이점은 게임산업진흥법을 통째로 버리느냐 아니냐임. 왜냐하면 게임법은 근본부터 "게임위" 라는 기관을 전제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 처음부터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 + 게임위는 아예 없앤다 = 지금 게임법의 순기능까지 전부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보는건 유저들이다.

일단 게임법이 통째로 증발하는 순간 자체등급분류처럼 지켜야 되는 제도들까지 기능을 잃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이 세워질때 시행령이나 개정안도 아니고 아예 새로운 법안을 낸다면, 법안 공포 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법적으로 해결해줄 방법이 없어진다.


6개월이라는 것도 "최소" 6개월인데,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짤라버리거나 하면 무한정 연장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낙태죄 위헌판결 이후 3년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어떤 의원도 건드리질 못해서 방치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까운 사례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011년/2014년/2021년에 걸쳐 11년이나 소요된 끝에 통과된 바 있다.


민간이양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합치면 +1년 정도 더 걸린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여럿 + 관련이슈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더 빨라질 수 있지만, 가장 빠른 시행령만 따져도 최소 한달은 걸리고, 문체부에서 완벽하게 협조해주지 않을거란 점을 감안하면 함부로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어렵다.


또한 대한민국에선 이미 한 차례 이상 완전히 민간이양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업계 측에서 서로 견제놓느라 도로 국가에 맡겨버렸다. 저번에 ㄱㅅㅈ 쪽에서 의원실 자료 받아 얘기할때 나왔던 얘기가 이건데, 그래서 민간이양 = 게임사한테 맡긴다는 방향으로 가는 건 모두가 조심스러워하는 방안임. 그렇다고 GCRB한테 넘기자니 이쪽은 또 설립된 순간부터 2021년 8월까지 김규철 게임위원장이 초대-2대-3대 위원장으로 있던 곳이라 문제될 여지가 크겠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저들에게 가장 피해를 덜 주는 방안은

1.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게임위 실무진을 싹 갈아치운다

2. 이번 사태를 방조+확대한 등급분류위원도 갈아치운다

3.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인 게임법을 하나씩 뜯어고친다

이렇게 가는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1번과 2번이 "청불 때린 게임위를 조진다" 라는거고 3번이 "다시는 게임위가 허튼 짓 못하게 뜯어고친다" 라는거임.


1, 2번은 책임자를 끌어내리는 일이고 3번은 게임위의 권한을 없애는 일이다. 따라서, 1, 2, 3번이 모두 이루어져도 게임위라는 "기관" 은 게임법을 없앨 생각이 아닌 이상 남아있을 수 밖에 없고, 남아있어도 우리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다.


요약:

청불때린 사람들 끌어내기/게임위 남겨두기는 별개의 문제

GCRB한테 이양하기 -> 현임 게임위원장 라인한테 넘겨주기

게임위 남겨두기 = 허튼 짓 못하게 게임위 권한 뜯어고치기


게임위 없애고 + 새로운 기관에게 이양하기 -> 존나어려움

(가능은 한데 끝날때까지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가 받아야함)


게임위 남겨두고 + 새로운 기관에게 이양하기 -> 쉬움

(피해를 이빨빠진 게임위(임시)에게 넘겨서 유저를 보호함)




http://m.ddaily.co.kr/m/m_article/?no=248620

참고로 이게 이상헌 의원실에서 추진하는 방안이고 올해 12월부터 게이머 의견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한다니까 그때부턴 게이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