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령은 행정, 사법의 기준임으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입안 및 심사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우에따라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다 해도, 자의적인 해석 소지는 없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의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할 때는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지 미리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


가능한 최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불확정한 개념을 쓴다 해도 가능한 명료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용어 개념 정리, 수식어 사용, 적용 한계 조항 설정"등 방법으로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에야 한다. 



###

###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라 해도, 재량은 대체로 과도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됨으로, 

재량을 주더라도 그 행사를 투명하게 하여 일탈-남용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

###

이러한 법령 및 재량권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재량권을 일반-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

-->>>


법령은 아니지만, 행정 처리에서도 적용된느 기준임

수즈미는 '보기에' 성행위를 '암시'함으로 19금. 



?????????



게관위 문체부 다 줘패자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