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규정에서 가 나 다 바 목 걸렸다고 그랬는데 문어 뗀다고 노출이 사라지나? 오히려 폭로면적만 따지면 더 늘어났는데 ㅋㅋㅋ

그럴거면 처음부터 가 목(노출 관련)을 사유에 넣지 말든가 했어야지 이런 식이면 그냥 그럴싸하게 그때그때 이유 가져다대는 거로밖에 안보임 ㅇㅇ